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2021.09.13 20:30
34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9-13
고용노동부가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근무기간이나 실직 사유를
허위로 적었거나,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이 기간 신고하면
징역 5년 이하 형사처벌과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익신고를 받아,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