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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2021.09.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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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13
고용노동부가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근무기간이나 실직 사유를
허위로 적었거나,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이 기간 신고하면
징역 5년 이하 형사처벌과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익신고를 받아,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