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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 되는데, 국민지원금 못 받는 자영업자

2021.09.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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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10
<앵커>>
국민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인 국민 대다수가 이번 주 내내
지원금 신청해 지급받고 있는데요.

정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교 인근에 있어,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춘천 애막골 먹자골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낮부터
문을 연 호프집.

금요일이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5년째 이 호프집을 운영하는 엄상임 씨는
최근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했다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엄상임/ 호프집 운영]
"(매출이) 진짜 진짜 지하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5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돼요. 너무 억울해요."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등 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자영업자는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도 함께 따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져
현재 소득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엄상임/ 호프집 운영]
"재작년, 작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사도 못 하게
해놓고 25만 원 주는 것 그것도 해당사항 없고"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50대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 손님이 줄고,
학용품도 판매가 안돼
매출이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이유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A씨/ 마트 운영]
"제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처럼 불만이 쏟아지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벌써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의 종합소득 금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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