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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김한근 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2021.09.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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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09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3심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이라는
김 시장 측의 항소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김 시장이 취임 초
4급 국장직 6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대리로 앉힌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자부터
차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심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1심 재판부의 선고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김 시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한 의도는 없지만,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재량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벌금 5백만 원의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부산 기장군수의 선례가 있다며,
3심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한근/강릉시장]
\"유사한 건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정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이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선출직 자격을 잃는 것이어서 시장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김한근,#지방공무원법위반,#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