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등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탈락한 대학들이
집단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전국 52개 탈락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처분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