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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반려동물도 화장해드립니다" 화장장에서 불법 화장

2021.09.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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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08
오늘은 MBC강원영동이 집중 취재한
'반려동물 불법 화장' 논란을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이 죽은 후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해시의 공립 화장장에서
죽은 반려 고양이가 화장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이곳에서 장례 절차에 따라
시신 화장을 자주 했던 장례업체가
이용객이 적은 시간에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키우던 반려 고양이가 죽자
장례를 고민해 오던 최 모 씨.

최 씨는 시신 장례의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도 처리한다는 모 장례업체에
반려묘 장례를 문의했습니다.

[장례업체 관계자]]
\"사람처럼 수의를 입혀서 옷 해서 애기(반려동물)를 관에 해서 화장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화장장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화장장은 부탁을 해서 가는 거죠.\"

최 씨는 며칠 후 장례업체를 찾아
죽은 고양이의 장례를 맡겼습니다.

업체는 사무실에서 죽은 고양이를
한지에 싸는 염을 마치고,
나무 관에 넣은 뒤 천으로 정성스럽게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화장을 맡기기 위해 외부업체와 통화를 하고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화장장 위치를 알려줍니다.

[장례업체 관계자]
\"안 가면 내가 내일 아침에 해줄려고 그랬지. 내비게이션으로 주소 찾아줄게요. 동해시 서동로 925.\"

장례업체가 안내해준 화장장은 시신을 화장하는 동해시의 공립화장장이었습니다.

화장장 관계자는 장례업체 관계자와 급하게 통화를 하고는 반려동물 관을 화장로로 안내합니다.

[동해시 화장장 관리인]
\"네가 왔어야지 성질나게 만드네 이거. 아까도 물어보니까 해주지 말자는 거야 소문난다고. 네가 부탁을 했지만. \"

잠시 후 작은 관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고, 30분가량이 지나
고양이 주인의 손에는 한 줌 재가 전달됐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에는
시신 이외에 다른 것을 태울 수 없습니다.

엄숙한 장례가 이뤄지는 화장장이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한 불법 화장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화장장,#반려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