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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몰래 잡으면 낭패, 양양군 집중 단속 나서

양양군
2021.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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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07
양양군이 남대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시행합니다.

양양군은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15곳에 현수막을 걸고,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양군은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과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