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달 더 연장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비수도권은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석 전후 1주일 간은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4단계가 없는 강원도에서는
영화관과 독서실, 학원과 마트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이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