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40대 징역형 실형 선고 이웅 2021.09.01 20:30 27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9-0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40대 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소득이 있는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강릉시로부터 7년간 5천백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44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부정수급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1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