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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40대 징역형 실형 선고

2021.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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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0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40대 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소득이 있는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강릉시로부터 7년간 5천백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44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부정수급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