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자체 개발사업부서 등에
관련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관내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사전공사 금지 위반이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가 담긴 안내 자료를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 배포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