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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동경 128도 이동조업 갈등

2021.08.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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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30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형트롤 어선들이
이동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오징어를 잡게 해달라고 했다가
동해안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오징어 자원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기조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국내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는 방법은
낚시로 잡는 채낚기와 그물로 잡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물을 끌고 다니며 오징어를 잡는 트롤어선은
어획 강도가 심해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c/g)
트롤어선은 동경 128도 경남 남해군을 중심으로 남해안 일부와 동해안 전체에서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1976년 수산청의 훈령으로 규정된
동경 128도 이동조업 제한 입니다.

하지만, 오징어를 잡는 트롤어선 업계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끊임없이 이동조업 허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픽]
올해도 한일공동수역에서 시험조업을 하게 해달라며 해수부에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대화퇴 해역이라고 해서 독도쪽에서 한참 가야 하는 해역이 있어요. TAC(총허용어획량제도)해서 어획량도 제한하고 조업금지 장비도 다 수용하겠다. 이러면 다른 어업인들과 갈등도 안 생기고 남획도 안 할 거 아니야."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수산업계는
현행 수산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연간 오징어 어획량이
4~5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해수부는 모든 업종으로
오징어 금어기를 확대하고,

오징어 관련 대형어선 20여 척을
감척하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서해안의 근해어선들은
동해안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을 막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트롤어선들은 정부가 감척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선 수를 줄여나가서 어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다. 128도 이동조업이 합법화되면 동해안의 오징어자원은 씨가 마르게 돼요."

트롤어선의 이동조업 요청은 없던 일이 됐는데,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정책기조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