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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화물차 혜택 축소.. 규제개선 요구

2021.08.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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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30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 화물차를 사면 제공하던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차 값과 맞먹는 영업용 번호판 시세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기차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의 한 마트.

석달 전부터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입해 배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25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크기는 1톤 화물차 보다 작아 좁은
골목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음이 적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연료)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우선 좋고요, 공간도 기존에 저희가
쓰던 것 보다 많이 실을 수 있고,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구매 문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내년이면 사라집니다.

화물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초소형전기 화물차가 주력 상품인
횡성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이때문에 도내 전기차 업계가
판로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초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손봐
전기 화물차 보급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이륜자동차'만 명시돼 있는데,

'초소형 전기화물자동차'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소형전기화물차도
사실상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장악하고 있는
소형, 경량 화물 배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라이더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초소형 전기차를
소물량 배송업무에 투입을 해달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뿐 아니라,
강원형 일자리까지 걸려 있는
도내 전기차 산업.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