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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교부금 더 준다

2021.08.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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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29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양을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도에 더 돌려주는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차등 교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도별로 동일하게 부담금 징수액의 70%를 교부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소각·매립량이 줄어들면 90%를 돌려주고, 양이 늘어나면 50%만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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