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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단위 농협 "계약 종료, 보복 조치 아니다"

강릉시
2021.08.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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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23
강릉의 한 단위 농협이
소 출하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을
주유원으로 인사 조치하고
이후 계약을 종결했다는
저희 MBC강원영동 보도와 관련해
해당 농협이, 직원의 연령을 고려해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협은
소 출하를 맡고 있던 직원은
올해 67세의 고령으로
안전 사고 우려가 높아
주유원으로 인사 조치했고,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당 농협 조합장의 위법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해당 농협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 역시
단순히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얘기한 것일뿐
실제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