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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시 소유 무상 임대 상점을 '권리금' 받고 매매?

2021.08.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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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22
원주 풍물시장 상점은
원주시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시설이어서
상인들이 돈을 받고
다시 빌려주거나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상점을 다시 임대주거나
시설 투자비 명목인
이른바 '권리금'을 받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돈이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원주 평원동 풍물시장 상가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1989년 거리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을 모아 105개 상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임대는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상가는 임대 중인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세를 주거나,

천만원에서 2천만원 가량의 권리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이전 상인의 시설 투자비 명목입니다.

풍물시장 상인
"(권리금이 보통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없어요.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그럼 들이신 비용에 따라서 주나요?)
그렇죠"

권리금을 내도
어차피 다음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어

시장 상인들은 오랜 관행처럼
이 등기도 없는 상가를 거래해 왔습니다.

남정현 / 농업인
"동생이 그걸(상가 매매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형 이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야', 이사 갔으면 시에다
반납시켜야 한다는 거야"

풍물시장은 원주시의 공유재산으로
처음 이를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상인들끼리 오가는 돈이
집기류 등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일 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
"실제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본인들은
시설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간 물건에
대한 거래인데,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시가 나설 여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과거 우산동 풍물시장처럼
철거 등 정비 사업이라도 진행된다면,

돈의 명목이 어찌됐든
정식 계약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u) 운영된 지 오래되다보니
이제는 소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이 대부분인 상황..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태로운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