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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시민환경단체 속초시장 검찰

속초시
2021.08.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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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20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놓고
속초시와 시민˙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자
속초시가 공사에 다시 착수했고,

시민·환경단체는 속초시장과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속초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시장과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가
영랑호를 개발하기 위해
영랑호의 생태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일반해역 이용협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정기관장이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시민·환경단체가 제시한 근거는 크게 4가지.

우선, 영랑호에서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철새와 법정 보호종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협의서에 조사했다고 담았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1급인 '수달',
멸종 위기 2급인 '삵'이
영랑호에 서식하고 있는데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영랑호를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협의서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해수면의 높이인 '조위'와 '조류' 변화 조사는
다른 지역인 속초해변의 과거 조사 자료를
인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경선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회원]
"영랑호의 생태적 가치를 낮추고 또, 수달이라든지 삵이라든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고 확인되는데도, 이를 다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영랑호를 개발하겠다, 다리를 놓겠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해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
지난해 11월 3일 제출했고
이후 12월 11일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송태영 / 속초시 관광개발 담당]
"대행업체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을 해서, 동해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가 완료되었고, 저희는 그 이후에 반대 단체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으로써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4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지난 17일 이를 각하하자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홍한표 기자]
"속초시는 공사가 재개된만큼 10월까지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모두 4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영랑호 주변을 따라 걷는
연장 800여m의 데크 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각하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제(19일) 항고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