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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거래한 30대 남성 2심서 징역 4년

2021.08.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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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20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