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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무효...등기말소하고 소유권 원위치

2021.08.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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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9
헐값매각 의혹에 휩싸인
한중대학교 광희학원 재단의 부동산 거래 문제를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희학원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이
거래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학교재단으로 돌려놓으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이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광희학원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해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교한 대학교의 부동산이었지만,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은 허가없는 거래에 대해 원인 무효를 선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것은 자문결과 세 군데 모두 일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파산관재인측에게 공문을 보냈고, 이행을 하고 나서 교육청에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법원 경매와 임의매각으로 팔린
광희학원의 부동산은 10여 건.

거래액만 20억여 원에 달하고
매수자는 10명이 넘습니다.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기존 광희학원의 부동산거래를 무효로 하는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관계자]
"(등기) 말소를 요청한던지 말소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법원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물건 중에는
소유권이 바뀐 사례가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 원래 건물가치보다 올라간 부동산도 있습니다.

거래 이후 1년안팎의 시간이 흐른 만큼,
시세변동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동산 거래가 무효가 되려면, 법원에서 등기말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법과 사립학교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교육청의 논리대로 거래무효를 인정할 지는 장담하기 어럽습니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헐값 부동산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BC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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