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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전횡" 강릉 단위 농협, 잇단 잡음

강릉시
2021.08.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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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9
강릉의 한 단위 농협에서
부당 전보, 간부 전횡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 도로 개설과
진입로 보수 공사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강릉의 한 단위 농협이
소를 출하하는 특수직 업무 담당 직원 A 씨를
주유원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해당 농협 조합장의 위법 사실을 진술했더니
보복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4월 노동위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A씨와의 계약 만료일을 며칠 앞둔
7월 23일에야 A 씨를 원직으로 복귀시켰고,

이후 매년 갱신하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7월 23일에 발령을 안 내주면 벌금 물잖아요. (계약만료) 삼일 남겨놓고 원대복귀 시키면 자기들 벌금 안 내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달 초에는 조합장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농협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160미터, 폭 6미터인
도로 개설에 들어간 돈은 4,600만 원,

총회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부득이 신규 사업을 벌일 때 거치는
이사회도 무시됐습니다.

[농협 감사]
"올해 사업 계획에도 없고 공사하는 과정이 우리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승인 절차도 없이 두 건을 포장 공사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와 이어지는
농협 주차장 진입로의 덧씌우기 공사도
3,600만 원이 들었는데,

반 년 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도
신청도 하지 않고,
신규 공사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협 이사]
"자기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AS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를 갖고 돈을 주고 재포장한다 진짜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 두 건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농협 정관상 해당년도가 지나가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잊었다며
일종의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장]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먼저 시행을 한 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시행한 게 저희들 불찰이지요."

한편, 해당 건은
조합장과 감사, 일부 이사 모두
농협 중앙회에 감사를 신청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