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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8-18
동해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지역의 산업단지와 농.어업,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동해지역 한 업체에서 최근 나흘 동안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지역의 산업단지와 농.어업,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동해지역 한 업체에서 최근 나흘 동안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