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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8-18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환경단체가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속초시는
모레(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해당 사업에 대해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강릉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환경단체가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속초시는
모레(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해당 사업에 대해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강릉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