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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1.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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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8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환경단체가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속초시는
모레(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해당 사업에 대해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강릉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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