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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11]학교재산 헐값 거래, 법적 문제 어디까지

2021.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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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2
파산한 한중대학교 법인의 헐값 부동산 사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거래가격 결정, 매수인 지정 등에
위법사항은 없었는 지, 경찰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중대학교 헐값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파산 관재인과
감정평가업체입니다.

파산한 학교법인의 재산관재인은
매수자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받은
부동산 평가액을 근거로
임의매각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거래 매수인과 매매가격은
법원 파산부의 판결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동산 업계가 지적하는 대로
거래가격이 시세에도 한참 못 미치고, 4년전
동일 물건의 감정평가액과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동일 건물에 몇년전에 이뤄졌던 거래사례가 있잖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극단적으로) 산골짜기 갔다놓고 서울시청 시세비교하는 거와 같다."

감정평가사가 고의나 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감평평가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처벌 사항이라면 감정평가법 위반입니다.

파산관재인도 직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수인]"가격가지고 따지는 건 뭐하고 그쪽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거예요. 이거 살 때 (파산관재인) 처음 봤고 이런 게 있구나 나도 끼워 줘 나도 살래 그래서 산 건데..."

부동산의 헐값매각으로 피해를 본
한중대 교직원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경찰의 수사부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관련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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