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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12] 폐교대학 문제, 제도 개선 필요

2021.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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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2
한중대 사례를 통해 살펴 본
폐교대학 청산 문제에 대한 MBC강원영동의
연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거 사학비리로 촉발됐던 대학 폐교는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만큼
제도적인 정비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리포트]

2천년 이후 국내에서 폐교한 대학은
한중대를 비롯해 모두 10곳입니다.

이 중에 청산이 끝난 곳은 1곳뿐입니다.

무려 660억 원의 교직원 임금이 체불돼 있는데
한중대가 4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해짐에 따라
폐교 대학 문제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7월 7일, 제40차 경제중대본회의)
"대학역량진단 등을 통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이제는 사학진흥기금으로
임금체불 해결 등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파산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중대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기재부에서 체불임금 전체를 반영을 해줄지
말지는 아직 심의를 안거쳐서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예산은 전액을 신청하긴 했습니다. 한중대 포함해서."

폐교 대학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중대 사례는 관리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안전망도 없어
최근 폐교대학 교직원들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폐교 대학 대부분이 창립자 비리와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직원들만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고
막대한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동식/한중대 비대위 공동대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같은 대학이 지속적으로 양산된다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된다 지금은 저희 한 대학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교수들,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교가 도미노
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그 충격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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