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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강릉시장 항소심 벌금 구형

강릉시
2021.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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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2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한근 시장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