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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폭발 사고 관계자 대부분 항소 기각

2021.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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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12
지난 2019년 8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 탱크 폭발 사고 관계자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 시공 책임자와 설계자, 총괄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2년 6월과 금고 2년,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수전해 시스템 사업 가동자에게는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소 품질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과 부원장 등 3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