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과 김해의 요양병원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면회가 금지되고, 강원도와 같이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3단계 지역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주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시행 기간은 9월 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