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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리포트②]방역 전선 '흔들', 위반 업소 3,700곳

감바스
2021.08.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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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04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사례가
강릉 주문진 호텔만의 일은 아닙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 시간 제한을 지키지않아 적발된 것이
강원도에서만 벌써 3,7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시 번화가의 한 건물.

동해시 특별방역점검단이 불시 단속했더니
이 건물 4층과 지하의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즐기다 각각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에
열흘 동안 영업 정지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도
1인당 과태료 1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지용만 / 동해시 위생관리팀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여
유흥 업소에서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과 운영 중지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강원도 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8월 3일 기준으로 3,69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유흥업소 주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는 곳도 118건에 달하고,

강릉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17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의 콜라텍 2곳은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몰래 영업했고,

시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춘천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경찰과 취재진이 합동으로 단속 현장에 나가자
뒤늦게 행정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곳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민들과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최희연 (시민) / 강릉시 포남동]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는데, 개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많이 속상합니다."

[상인]
"그게 상식이잖아요. 다 같이 살려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아죠."

한편 강릉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70% 가량은
시민들이 제보해 위반사항을 포착한 만큼,

시민들의 더욱 철저한 신고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