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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리포트] 장애인 이용 못 하는 장애인콜택시

감바스
2021.08.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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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04
휠체어나 스쿠터를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전용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동기기에 탑승한 채로 택시를 탈 수 있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신경자 씨는
맘 편히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외출할 때 늘 전동스쿠터에 의존하는데,
정작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 이동기기는 장애인들에겐 사실상
몸의 일부인데, 유독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은
택시를 탈 때
스쿠터에서 내려 일반좌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된 장애인 콜택시의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스쿠터만 타고 멀리 가기도 어려운 데다
고장이라도 나면 대책이 없어
아예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신경자
" 차(장애인택시)를 못한다고 하니 만약에 끌고
나가서 그런 데가 고장나면 어떻게 누가한테
어떻게 해서 돌아와요?"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보행하기가 힘든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

몸에 힘이 없는데, 스쿠터에서 내리고 또
택시 좌석에 앉아 장기간 이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택시의 안전 설비가
전동휠체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황보훈/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탑승설비가 당연히 전동스쿠터에는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전동스쿠터 위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장애인 택시 기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보험적용도 안돼, 택시회사도 어쩔 수 없이
전동휠체어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전동스쿠터 규격을 반영한 차량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욱/ 춘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기구 특성에 맞는 길이나 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제작돼서 보급이 돼야 합니다."

더욱이 150만 명에 달하는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보조기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장애 등급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전동스쿠터를 타야 하는 장애인들의
택시 이용은 영원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