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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호텔, 사업자 분리돼 일부 영업

2021.08.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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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03
강릉시가 야간 풀 파티 등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주문진의 한 호텔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호텔 건물의 일부 객실은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객실의 70%는
일반 호텔 업체 A 소유로,
나머지 30%는 분양형 호텔 업체 B 소유로
각각 숙박업 등록이 구분돼 있고

이번에 처분을 받은 곳은 A 사업자여서
B 사업자가 소유한 객실은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현행법상 B 사업자까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A 사업자가 운영 중단 기간에 임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지의 여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