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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1] 학교부동산 거래, 관할청 허가없어 무효?

감바스
2021.08.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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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02
동해지역의 파산한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헐값으로 팔리며 여러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지난달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광희학원의 한중대학교 부동산을 처분해온 파산관재인이 최근 강원도교육청에
뒤늦게 부동산 처분허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헐값 매각의혹에 휩싸인 학교 부동산들은
허가없이 거래됐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매각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산관재인 관계자:"파산 법인 허가를 받고 진행을 늘 해왔으니까 처음엔 그 부분을 못하다가 문의나 그런걸 받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 저희도 조문도 찾고 판례도 찾아봤는데 일치한 사례는 없고"

학교법인의 재산처분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등기관련 예규에 명시돼 있고,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서류를 신청할 때
관할청 허가서는 필수입니다.

한중대 법인측은 지난 2016년에
어달해변의 모텔을 경매로 처분하려다
당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학교 부동산 처분허가를 신청할 때는
2곳 이상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매각대금의 사용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청이 헐값매각과 처분 필요성을 점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학교가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관할청이 처분허가를 하면 그 이후에는 시효내에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몰랐다가 이런 건 성립이 안되는 문제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아닌 거 같고, 사전에 처분허가를 안받았다는 거 잖아요. "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거래자체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부동산 등기
효력마저 무효가 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