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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 광희학원 파산법인 관리 책임 어디?

감바스
2021.08.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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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02
사립학교 법에 대학교는 교육부가,
그 아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대가 폐교되고
학교 법인이 파산한 뒤에도
광희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법인이 남아있게 되면서 관할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해오다
지난 2018년 폐교한 한중대학교.

대학교가 폐교하면 통상 학교 재단은
설립 목적을 잃고 해산하게 되는데

광희학원은 광희중.고등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남았고 부채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학교 건물, 수익용 부동산 등
남은 자산 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
c/g) 사립학교법에는 자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교는 교육부가,
그 이하 초.중.고는 교육청이 관할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관리 권한도 사라졌고

중.고등학교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에
광희학원 학교법인 관리를 이관했다고
말합니다.
--------------------------------------------
교육부 관계자
"다 협의가 됐고 이관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학교법인은 중.고등학교가 존속해서 중고등학교 관할청의 관할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강원도 교육청도 할 말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관할청은 맞지만,
교육부가 대학교를 강제 폐교하면서
법인과 남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에서 관리 하다가 잘 안되니까 파산된 거거든요. 결국 그걸 저희가 떠안은 상황인데 대학교가 있다보니까 복잡해지고 처리도 늦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한중대와 광희학원 이전에
국내에 이런 선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통상 대학교가 폐교되면 법인이 해산되고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대학만 문을 닫고 법인이 존속하게 되자
자산은 여전히 파산 법인의 소유입니다.

류재율 /변호사
"(법인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파산법의 여러 규정들과 모순되고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중대 폐교 3년, 광희학원이 파산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폐교 자산은
헐값 매각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