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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병역 거부

감바스
2021.08.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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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8-01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상당수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도 무죄로 선고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A씨는 지난 2010년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다음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

이후 2017년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통보를 여러 차례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며 예비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30살 B씨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B씨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두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미 현역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나 그 밖의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양형 이유로 참작됐습니다.

[이용석/'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사실 더 이상 병역 거부라는 그런 행위가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게 된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지나가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뒤이어 청주지방법원도 비슷한 사례의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양심적병역거부,#예비군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