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시가
공원과 편의점 앞 야간 취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술집, 노래연습장 등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끝난 뒤
공원이나 편의점 앞에서 5인 이상 모여
술을 마시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