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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7]부동산 헐값매각 사태에 임차인 피해

2021.07.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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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28
한중대학교의 부동산들이 헐값에 팔린 가운데
임차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직접 건물보수와 시설투자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 인상을 강요받거나 보상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곡로터리에 있는 한중대 소유 건물에서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과 노래주점을 운영했던 최정숙 씨.

최 씨는 화재로 피해를 본 2층의 200제곱미터 면적 상가를 2억 원을 들여 직접 수리하고
입주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보증금과 수리비까지 들인 돈을 고려해
한중대 재단측에 상가를 매입할 의사를
밝혔지만, 배제됐습니다.

상가 소유주까지 바뀌면서 건물 수리비용을
받을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최정숙/임차인]"(임대) 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이죠. 일방적으로 나가라. 권리금 한푼도 안주고 지금 7월 13일 조정위원회 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지난해 팔린 한중대 소유 모텔을 4년 가까이 운영해온 임차인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수의계약 거래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새로 바뀐 주인과 시설투자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를 못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천곡로터리 건물의 2층 상가를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올해초 두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월세가 2배 올랐습니다.

매수인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별다른 이의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서명할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박현성/임차인]"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하면서 월세도 상당히 더 올리게 되고 불리한 조건에서 심지어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조서도 재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요구하고 "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는
파산법인의 재산 소유권이 바뀌더라고
기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헐값에 팔린 것도 모자라 건물을 수리하며 유지해온 임차인들은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