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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R)스쿠버다이빙 사고 주의

2021.07.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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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19
바닷속을 들어가는 해양레포츠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무리하게 다이빙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강릉 사천면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자가 숨졌습니다.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강습을 받던 중
뒤늦게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강릉 사천면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숨졌습니다.

잠수를 했다가 30여 분 뒤 물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수중 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스쿠버다이빙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종 사고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지난 3년간 강원 동해안에서만 스쿠버다이빙 사고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올해
들어서도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솜씨로 혼자 잠수를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지현/동해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
"다이빙은 (2인 1조로) 짝 잠수를 하고, 철저한 사전 장비 점검으로 완전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이빙 중 수시로 수심 및 공기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사고의 주원인입니다.

실제 수중레저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해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강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강사 2명이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쿠버다이빙 업체들이 많은 제주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사들이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월 강릉 사천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해 수중레저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스쿠버다이빙,#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