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을 과속행위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운행 속도가 제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개월 간 시범 운영에선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1대당 16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