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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간공원 특례아파트 1년 이상 거주민 우선

강릉시
2021.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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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15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에게
민간공원조성 특례 아파트가 우선 공급됩니다.

강릉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를 건립중인 교동7공원과
교동2공원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강릉시는 아파트 분양 청약열기를 잠재우고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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