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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유 전동 킥보드 급증.. 인도 점령

2021.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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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13
최근들어 거리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유' 킥보드인데요,

편리한 이동 수단일 수 있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젊은이들이 언덕을
내달립니다.

어디서나 타고 내릴 수 있고,
탄 만큼만 계산하는 공유 킥보드입니다.

최근 한달새 원주지역에서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부터
주요 사거리 마다 한 두대가 서 있고,

수요가 많은 곳엔 네다섯대가 서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롭게 탄 전동 킥보드를
아무데나 세워둔다는 겁니다.

((이음말=김진아 기자))
공유 전동 킥보드는 주로 이런 인도에
세워져 있는데요,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길가에 놓은 건 일부..

길가 여기저기 아무렇게 놓인 킥보드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정한 반납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가로지르는 건 물론,
비좁은 교통섬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을
가리기도 합니다.

어린이나 노인 같은 교통 약자,

특히 어두컴컴한 야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 원주시 무실동
"불빛이 없고 그럴 때는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 세우다 보니까..
접촉할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취재 중 마주친 6명의 이용자 모두
헬맷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공유 업체가 헬맷을 제공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 바로 타고 내리는 공유 특성상
헬맷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택시나 버스 없을 때 차선책으로 이거(킥보드) 타는 건데 헬맷을 가지고 다니는게 안 맞다"

지난 5월 킥보드 이용자의 헬맷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만 4개 업체에서
1천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 중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대여업을
할 수 있다보니 최근 한달새 급증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 무단 적치는
인도에 상품을 내놓고 장사하는 것처럼
도로법 위반 처벌 대상이지만,

불편 민원이 들어온 곳만 업체에 연락해
자율적으로 치우게 하는게 전부입니다.

앞서 공유 킥보드가 활성화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간편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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