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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50대 집행유예 선고

2021.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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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13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삼척의 한 유흥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파출소를 찾아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51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