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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R)미시령터널 세금 소송, 결과는?

2021.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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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12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터널이 개통한 이후 운영 회사 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의 이자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과 관련한 세금 부과를 놓고
회사와 세무당국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 미시령도로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터널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주주로 구성돼 지난 2000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자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1,243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중에 빌려준 후순위 차입금
291억 원은 이자율을 최초 연 7%로 시작해
2027년에는 연 65%까지 올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고금리의 이자 비용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미시령도로 회사와 세무당국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속초세무서가 일부 이자 비용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처분한 데 대해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CG1-예를 들어 사업자가 한 해 100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 가운데 채권자에게 20의 이자 비용을 낸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손실로 인정해 8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CG2-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20의 이자 비용 가운데 10은 적정 이자율을 초과해, 주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낸 거라며 정당한 손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90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다./

세무서가 시가를 반영해 산정한 정상 이자율은 17.38%인데 미시령도로 회사는 20~30%의 이자율로 국민연금공단에 이자 비용을 줬으니 초과분은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논리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
법인세 26억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하지만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시령터널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어서
일반 자금 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이자율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속초세무서의 세금 증액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영욱/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비합리적으로 고이율의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속초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을 정상 이자율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앞서 강원도와 미시령도로 회사가 고금리의
이자를 놓고 맞붙은 행정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자 부담 때문에 미시령터널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다며, 지난 2015년 회사 측에
이자율을 낮추라고 명령했고,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년간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대출금리가 높다고 해서 미시령터널 사업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강원도의 감독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미시령터널,#국민연금공단,#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