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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7-11
근해어선의 오징어 남획을 막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 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
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또, 서해안 일부 해역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야간조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18년
484톤에서 지난해에는 5천 톤가량으로 급증해
자원 남획 우려와 함께 오징어를 주로 잡는
동해안 채낚기 어업등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 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
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또, 서해안 일부 해역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야간조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18년
484톤에서 지난해에는 5천 톤가량으로 급증해
자원 남획 우려와 함께 오징어를 주로 잡는
동해안 채낚기 어업등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