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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지침 1차 위반 업소 10일간 운영중단

2021.07.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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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08
오늘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소가 적발될 경우
기존에 '경고' 조치에서 앞으로는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소독이나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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