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산양 포획과 시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보완 요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심판을
오는 20일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색케이블카추진위 등은 국민권익위에 환경부의 과도한 재보완 요구가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직접 판단해 달라는
도민 1만 5천명의 집단 민원을 제출한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