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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7-06
한중대학교 광희학원의 부동산 매각 문제는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으로 팔았냐는 겁니다.
학교법인 측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자체도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희학원의 파산관재인은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부동산들을 임의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과정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파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광희학원 물건의 거래는 사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고
매수인이 감정가격을 알고 있다보니
낮은 거래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매수 희망자가 남아 있는 광희학원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봤습니다.
c/g)한 감정평가업체는 천곡로터리 1층 건물 85제곱미터 면적상가를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4년전 광희학원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보다 1억 원가량이 낮습니다.
3년전 4억 원대 중반으로 거래된 같은 건물의 비슷한 면적 상가의 실거래가에도 못미칩니다.
부동산 중개사
"교육용 재산은 (시세보다 평가액이) 높을 수 있어요. 일반 건물은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가 아니고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이거 보다는 높죠."
어떻게 이런 감정평가액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4년전에는 해당 부동산과 가까운 대로변의
건물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로터리에서 떨어진 뒷골목 건물을 비교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위치에 따라
제곱미터당 4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가격 격차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업체는 건물 월세를 기준으로
했고, 업체별로 5~10%는 평가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업체 관계자
"(비슷한 시기에 감정이 이뤄졌는데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나요?) 보는 눈이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는 월세를 기준으로 제
감정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감정평가업체가 지난해말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억 천만 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최근 2건의 임의매각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파는게 일반적인데,
경쟁자보다 더 높은 매수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현성 (세입자)
"3억 7천만 원으로 매수신청을 확정하고
감정평가서를 보냈는데, 감정하기 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감정평가
효력이 상실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해요. "
파산관재인측은 동의없이 외부감정평가를 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평가금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체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는데,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입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양성주)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으로 팔았냐는 겁니다.
학교법인 측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자체도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희학원의 파산관재인은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부동산들을 임의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과정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파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광희학원 물건의 거래는 사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고
매수인이 감정가격을 알고 있다보니
낮은 거래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매수 희망자가 남아 있는 광희학원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봤습니다.
c/g)한 감정평가업체는 천곡로터리 1층 건물 85제곱미터 면적상가를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4년전 광희학원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보다 1억 원가량이 낮습니다.
3년전 4억 원대 중반으로 거래된 같은 건물의 비슷한 면적 상가의 실거래가에도 못미칩니다.
부동산 중개사
"교육용 재산은 (시세보다 평가액이) 높을 수 있어요. 일반 건물은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가 아니고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이거 보다는 높죠."
어떻게 이런 감정평가액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4년전에는 해당 부동산과 가까운 대로변의
건물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로터리에서 떨어진 뒷골목 건물을 비교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위치에 따라
제곱미터당 4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가격 격차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업체는 건물 월세를 기준으로
했고, 업체별로 5~10%는 평가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업체 관계자
"(비슷한 시기에 감정이 이뤄졌는데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나요?) 보는 눈이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는 월세를 기준으로 제
감정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감정평가업체가 지난해말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억 천만 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최근 2건의 임의매각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파는게 일반적인데,
경쟁자보다 더 높은 매수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현성 (세입자)
"3억 7천만 원으로 매수신청을 확정하고
감정평가서를 보냈는데, 감정하기 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감정평가
효력이 상실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해요. "
파산관재인측은 동의없이 외부감정평가를 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평가금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체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는데,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입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