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공사업체와 현장 책임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삼척의 한 수도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모 업체와 대표이사,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등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