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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위반 무단 이탈 2명 벌금형

2021.07.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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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02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70대 남성과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12월 인근 동네를 산책하거나 온천 시설을 방문한 76살 A씨와 51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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