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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증금 미반환 업자 징역형..주역은 세입자들

2021.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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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01
자금난을 이유로 백여 세대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원주의 임대업자가
2년 반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스스로 임대 업체의 횡령 의혹을 추적한
세입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임대업체 대표 최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삿돈 30억 4천여만 원을
차명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이긴 하지만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세입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S/U) 임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이처럼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이같은 법적 심판이 가능했던 건
세입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구가
수백 세대에 달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원주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직접 찾아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동시에 채권자 파산이라는 절차를 밟아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홍정은 전 부위원장
/세입자 비상대책위
"돈이 어디로 누군가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서 단체로 똘똘 뭉쳐서 법적으로
처벌받게끔, 법적 조치를 한 게.."

결과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세입자 120여 세대는
대표 구속 이후 업체가 뒤늦게 합의에 나서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집을 사거나
일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또한 개인 간 채무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맑음 / 전 세입자
"지자체에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진행했던 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해서.."

아파트 2천 세대로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도
"돌려줄 돈이 없다"던 임대업자는

세입자들에게 할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