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반려동물과 전동스쿠터의
경포호 산책로 진입 금지를 당부하고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무분별하게 경포호 산책로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늘고, 민원도 많아졌다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경포호는 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반려동물이나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 수단이
들어가면 관련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